일 상

[정보 공유]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도용 당한 크레디트카드

komorebiA 2023. 12.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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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제 카드가 제삼자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제가 만만해 보여 그럴까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바로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 도용의 경우에는 도용을 당했다는 걸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사용 즉시 핸드폰이 띠링~띠링~하는 서비스를 많이 설정하고 계시긴 하지만 바쁜 시간이라고 그대로 넘기시거나 해외여행 중에 로밍을 하지 않아 귀국 후 한꺼번에 몰아 체크하실 경우에도 찬찬히 체크해 보셔요.

 

도용인식이 쉽지않은 이유는 주인이 눈치채지 않도록 소금액을 여러번에 나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카드의 경우, 핸드폰 알림이나 메일 알림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카드 사이트로 들어가 명세를 확인합니다. 통판구입품은 수첩에 적고 영수증을 모아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두번 확인하는데 어느 날 제 기억에 없는 애플에서 뭔가를 구입했더군요.

 

 

나이가 드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일단 기다렸습니다.

카드명세 주시중~~

 

 

열흘 뒤에 똑같은 명세로 첫번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너!! 딱 걸렸어~~

 

제 3자의 도용을 알았으니 수습단계로..

 

 

카드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카드 명세에 적힌 회사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애플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애플사에 또 사정을 설명했더니 누가 썼는지 조사를 하더군요. 명(命) 짧으면 전화대기 기다리다 돌아가실 듯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제 3자가 쓴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 제3 자라는 사람의 애플아이디 사용금지
  • 애플사에서 도용금액이 환불 처리 가능한지 심사(나흘 걸림)

 

제가 할 일은 나흘 뒤에 심사가 통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흘을 기다렸다가 애플사에 전화를 했더니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삼자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3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를 고려한 것일까요? 

 

나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도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애플사에서 다시 카드사로 전화를 걸어서 보험처리를 하라고 알려 주더군요. 다시 카드사로 연락해서 애플사에서의 환불처리가 안 된 경위를 묻고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 제 3자가 쓴 금액은 이미 결제가 된 상태이므로 2달쯤 뒤 환불
  • 구 카드는 폐기처분하고 새 카드 발급 (새 카드 발급수수료 792엔은 제 부담)
  • 카드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모두 새 카드로 이월됨

 

이밖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주거래 카드였기에 자동이체로 연결되었던 수도, 가스, 전기의 카드번호 변경과 아마존등의 정기구입 시 사용한 카드 번호도 변경해야 합니다. 매우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핸드폰 지갑(Wallet)에 등록된 카드는 자동으로 새 카드 번호로 바뀌어 있더군요. 헉~ 얘(iPhone)가 벌써 알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처음 당했을 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카드 도용도 경험이라고 두 번째다 보니 스므스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건 이력서에 경력도 안 되는 건데 말이어요~

 

 

 

카드명세를 확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핸드폰 알림 설정을 적극이용하시고, 카드 명세는 적은 금액도 꼭 확인하셔요~"